급여를 2달치 못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조금씩 월급이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 급여을 지급 받는데 못 받은것이 2달째 입니다. 페이첵은 발급은 하는데 은행 발란스가 없다고 개인별로 입금 날자를 지정해 입금하고 있으며 은행에입금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페이첵이 2달치 입니다. 보름만 기다려라 1주일만 기다려라 하며 밀린 월급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긴것이 10번 가량 됩니다. 그리고 급여도 일괄적으로 동의없이 20%씩 삭감한 상태이며 오버타임도 20%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노동청이에 고발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해야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3/2010 5:09:00 PM
노동상담소 (213-738-9050)에 연락해보세요. 8가와 하바드에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9/14/2010 3:43:29 PM
노동상담소보단 업소록에 보면 헨리리란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종업원돈많이 받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분을 상대할 변호사가 없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