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에 가게를 인수 했습니다. 올해 2010년 5월에 County Tax Department로 부터 2008년Business property tax 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주인 이름도 아니고 그 이전 주인의 coporation이름으로... 원 세금의 거의 두배가 연체료가 붙어서 거의 세배의 세금을 내라는데... 저희 Corporation 이름도 아니고 DBA도 틀리고 하여, 우리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운티의 세금 collector가 찾아오고 몇번을 전화하며 우리가 이 비지니를 하고 있으니 세금을 안내면 비지니스를 못하게 한다고 햡박하듯이 하네요.. 가게를 인수할때는 정식 에스크로를 거쳐서 했구요...그 당시에 보니까 Lien도 되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전쯤 certified mail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다시 컬렉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는 봤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며 그래도 세금은 걷혀야 한다고 낼꺼냐 말꺼냐 하네요... 안낼꺼면 비지니스를 못하게 한다며... 이런경우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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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ettl**** 님 답변
답변일8/30/2010 10:56:48 PM
TAX 문제는 복잡해서 누가 오너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빚진게 있다고 학신하는 상태에서 받아낼려고 합니다! 액수가 얼만가요? 다시 재조정해서 탕감 받도록 하세요.. 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으로 연락주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8/31/2010 2:22:47 PM
가게나 부동산을 구입 할 때에는 구입하는 시점까지의 property tax를 제하고 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county는 누가 주인이든지 간에 그 property에 대한 밀린 세금을 추징 할 수 있기에 그 property의 현재의 주인이신 댁은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에 정식 에스크로를 거쳐서 했다면 일을 보아준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에 부동산 같은 것은 title 보험을 들면서 구입하지요.) 그러나 정식 에스크로를 거쳐서 했다면 전문가분이 실수보다는 댁이 그 가게를 인수 할 때에 내야 할 세금을 credit으로 받아서 차액을 지불하셨을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게약 할 때의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county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이었든지 상관없기에 지금의 주인인 댁에게 세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산이 잘못 되었었다면 전 주인을 상대로 (sue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