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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저희 직원이 손님들을 가지고 독립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seo200**** 공감0
조회2,926 작성일8/26/2010 8:10:33 AM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던 bookeeper가 사무실을 그만 두면서 clients들을 가지고 나가서 본인이 근처에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손님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냥 믿고
다 따라갔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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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11:04:25 AM
이런 문제에 대해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있으신가요?

아래는 제가 지난 1월과 지난해 8월에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들입니다.

△문= 몇 주전에 그만 둔 전 직원이 자신의 고객 명단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답=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용업계 학원가 운송업계 텔레마케팅업계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이고 실제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됩니다. 문제는 고객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5일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 (policy)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명단을 포함한 회사기록의 이전이 연방 컴퓨터 사기 도용법(CFAA)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방법원은 종업원이 재직기간동안 회사파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CFAA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11월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Perlan 케이스에서 전 직원이 훔쳐간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지(identif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보호를 받는다고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19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Deana Dowell et al. v. Biosense 의 경우 '종업원 비밀 경쟁금지 계약서'에 서명한 전 종업원이 보호된 회사정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 회사가 패소했습니다. 즉 고용주는 전 직원이 회사파일을 뒤지거나 훔치는 등 고객명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적 직원이 퇴사후 고객명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후 이 기밀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계약서를 채용당시 맺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직원이 그만 두기 전에 고객들에게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알리거나 고객이 퇴사 전에 먼저 이 직원을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처같은 회사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전 직원이 특정 고객의 연락처처럼 아주 특정한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훔쳐서 사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힘들다는 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점입니다.

노동 Q&A] 경쟁업체로 이직 종업원 막으려면[LA중앙일보]
김해원 / 변호사
기사입력: 08.24.09 20:13
▶문=새 직원을 돈과 시간을 들여 훈련시켰더니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최근 한국에서는 장기 전속계약과 위약금을 내야하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활한 고용 이동과 경쟁 분위기 활성을 위해 한 군데를 평생직장으로 강제한 고용계약은 불법이라고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65년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헌법 제 13조 수정조항 제 1절에 따르면 노예 또는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은 형사상 유죄판결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금지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대되는 고용은 강제노역이나 다른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거액의 위약금이 두려워서 한 회사에 장기간동안 재직해야한다면 그 고용계약은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평생직장이라는 70년대 한국적인 사고방식때문에 기껏 가르쳐놓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불평하시는데 이는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마치지 않고 그만 둔 직원을 상대로 직원이 그만 둬서 생긴 적절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처벌(monetary penalty) 액수를 고용계약에 명시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계약기간을 다 마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갈 경우 그동안 가르친 훈련비용을 회사측에 물어내도록 하는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미국내서 주법원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이 조항때문에 이직을 맘대로 못한다면 경쟁금지 조항으로 해석한다.

캘리포니아주는 Business & Professional Code 16600를 통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규정하는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 covenant not to compete, CNC)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종업원이 퇴사나 해고후 현 고용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계열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계약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다른 경쟁업소로 갈 때 이 직원이 전 업소에서 사용했던 고객 리스트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스트가 영업비밀 (trade secret)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효력이 없다.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11:04:26 AM
이런 문제에 대해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있으신가요?

아래는 제가 지난 1월과 지난해 8월에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들입니다.

△문= 몇 주전에 그만 둔 전 직원이 자신의 고객 명단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답=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용업계 학원가 운송업계 텔레마케팅업계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이고 실제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됩니다. 문제는 고객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5일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 (policy)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명단을 포함한 회사기록의 이전이 연방 컴퓨터 사기 도용법(CFAA)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방법원은 종업원이 재직기간동안 회사파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CFAA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11월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Perlan 케이스에서 전 직원이 훔쳐간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지(identif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보호를 받는다고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19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Deana Dowell et al. v. Biosense 의 경우 '종업원 비밀 경쟁금지 계약서'에 서명한 전 종업원이 보호된 회사정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 회사가 패소했습니다. 즉 고용주는 전 직원이 회사파일을 뒤지거나 훔치는 등 고객명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적 직원이 퇴사후 고객명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후 이 기밀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계약서를 채용당시 맺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직원이 그만 두기 전에 고객들에게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알리거나 고객이 퇴사 전에 먼저 이 직원을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처같은 회사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전 직원이 특정 고객의 연락처처럼 아주 특정한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훔쳐서 사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힘들다는 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점입니다.

노동 Q&A] 경쟁업체로 이직 종업원 막으려면[LA중앙일보]
김해원 / 변호사
기사입력: 08.24.09 20:13
▶문=새 직원을 돈과 시간을 들여 훈련시켰더니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최근 한국에서는 장기 전속계약과 위약금을 내야하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활한 고용 이동과 경쟁 분위기 활성을 위해 한 군데를 평생직장으로 강제한 고용계약은 불법이라고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65년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헌법 제 13조 수정조항 제 1절에 따르면 노예 또는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은 형사상 유죄판결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금지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대되는 고용은 강제노역이나 다른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거액의 위약금이 두려워서 한 회사에 장기간동안 재직해야한다면 그 고용계약은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평생직장이라는 70년대 한국적인 사고방식때문에 기껏 가르쳐놓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불평하시는데 이는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마치지 않고 그만 둔 직원을 상대로 직원이 그만 둬서 생긴 적절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처벌(monetary penalty) 액수를 고용계약에 명시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계약기간을 다 마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갈 경우 그동안 가르친 훈련비용을 회사측에 물어내도록 하는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미국내서 주법원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이 조항때문에 이직을 맘대로 못한다면 경쟁금지 조항으로 해석한다.

캘리포니아주는 Business & Professional Code 16600를 통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규정하는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 covenant not to compete, CNC)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종업원이 퇴사나 해고후 현 고용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계열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계약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다른 경쟁업소로 갈 때 이 직원이 전 업소에서 사용했던 고객 리스트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스트가 영업비밀 (trade secret)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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