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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퍼스날 개런티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vc**** 공감0
조회1,768 작성일8/25/2010 2:32:41 PM
수고하십니다.

건물주에게 리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계약 당시에 퍼스날 개런티를 해주었는데 건물주가 클레임 할 수 있는 범위

가 궁금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저의 이름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이것도 클레임

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미국내에는 별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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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8:27:10 PM
건물주가 고소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남아 있는 기간을 반영하는 임대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법원 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관련 비용도 소송 금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주 판례법은 rent 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면
market rate 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건물주는 duty to mitigate
건물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 드리면, 새로 임대를 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법원 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lien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 건물주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대를 얻으셨을때,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에
한국 재산을 기입하셨는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소송을 재기하기 전에 reasonable 한 termination offer 를
발송하시고, 소송 없이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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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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