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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히스패닉 직원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g**meta**** 공감0
조회3,796 작성일8/20/2010 12:24:16 PM
히스패닉 직원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다 그러진 않는데 히스패닉 직원 몇명이 꼭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서 회사를 빠집니다. 그러고나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 아무 병원이나 가지말고, 오직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새 진단서를 다시 가져오라고 할수 있나요? 그 직원들이 가져온 진단서에는 어디 어디가 아팠었다고 적혀있고 의사가 싸인까지 했지만, 제가 도저히 못믿겠어서 이러는겁니다. 꾀만 부리는것같고. 진단서에는 의사 라이선스 번호까지 있고, 허위진단서같진 않습니다. 구글로도 병원을 검색해봤죠.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픈데가 없는걸로 결과나면 해고를 하고 sick pay 도 안줘도 되는것 아닌가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을 안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법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서를 가져왔는데, 그걸 못믿겠으니,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에만 가서 새 진단서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것 자체가 괜찮은건지요? 오히려 직원이 그럼 자신들이 가져온 진단서를 못믿겠다는 말이냐? 라고 나올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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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0/2010 2:01:09 PM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시면 상해보험사에게 지정병원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병원에 가야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갔어도 상해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나 sick pay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policy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0 2:44:01 PM
이미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진단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못믿겠다는것이죠. 의사의 싸인과 라이선스 번호와 주소도 다 나와있고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는데 그 병원측에서 medical record 를 다 보관하고 있다고까지 말하니 그저 답답할뿐입니다. "이 진단서를 못믿겠으니 상해보험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다시 새 진단서를 해오라고" 요구할수있냐는것이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래야만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해줄순 있지만, 다른 병원에 가도 혜택을 받을순 있다고 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 없을경우, 그냥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을 가라고 할수 있는것인지요? 목적은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하는것을 증명해보이려고 하는것입니다. 상해보험 혜택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냥 이번 또 조용하게 넘어가고 회사 policy (예를 들어, 앞으론 상해보험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만 가야한다. 다른 병원들은 인정을 안하겠다) 를 수정해서 모든직원들에게 다시 확실하게 트래이닝 시킬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해두면, 허위로 아프다고 하고 회사를 빠지고 그런일은 줄겠죠. 하지만 그건 "앞으로" 얘기고, "지금"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8/20/2010 5:54:48 PM
회사의 규정을 정하세요.
회사의 규정을 어길경우 싸인을 받아두는 방법을 쓰십시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도 많이 헤이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8/21/2010 12:57:09 AM
제대로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왜 못믿겠다는 건지?
"히스패닉 직원 몇명이 꼭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서 회사를 빠집니다."라는 말투가 인종차별적으로 들립니다.
백인이나 한인이 아파서 진단서 끊어와도 안 믿나요? 아님 히스패닉만 안믿나요?
답변일 8/21/2010 5:30:07 AM
희스패닉 아이들은 거짖말을 잘하고 잘못을 했어도 죄의식이없기때문에 그런일이 가능하지요 오래전에 가서 진단받아온 진단서를 컴퓨터로 장난 최근에 한것처럼 장난한답니다 영주권도 가짜를 들고 다니는 애들한데 뭐라고하겠읍니까 직접가서 사실확인을 하기전까지는 ,얘네들이 유일하게 말을 잘듣는 사람이있다면 백인들이지요 ,한국인이 말하면 웃습게보는데 백인이말하면 거의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듣지요 ,무슨일을 하는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백인을 따로 고용 그들을 관리하게하는 방법또한 좋으리라봅니다
답변일 8/21/2010 8:36:46 AM
서님 *도 모르면서 잘난 척 좀 마시지요

님도 비니시스 하신다면서요 인종차별이 아니고 꾀 부리는 종업원이 히스패닉이라는 겁니다

남 속 터지는 것도 모르고 성인군자 인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캘리포니아 규정이 없다니까 회사 규정을 정하셔서 따르시는 게 속 편하겠네요

애 먹이는 애들은 정말 골치 아파요 지네나라 출신 변호사들 끼고요
답변일 8/21/2010 10:21:32 AM
1. 이 진단서를 못믿겠으니 상해보험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다시 새 진단서를 해오라고" 요구할수있냐는것이죠.
-> 진단서를 못 믿으니 지정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지정병원이 상해보험사 지정병원이니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알려주셔야합니다. 상해보험사에서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리스트를 주고 그 가운데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병원은 인정하지 않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하실 수 없습니다. 즉, 싫다는 직원을 지정병원에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상해보험이 있으시면 지정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도 상해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제 답변은 일단 처음에는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종업원을 지정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프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상해보험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게 보험사가 결론을 내리겠죠.

3. 상해보험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병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병원기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이어야합니다. 물론 제대로 진료를 하는 곳이어야 하겠죠. 상해보험은 법으로 반드시 들어야하니 지금이라고 들으세요.

4. sick pay를 법적으로 주실 필요가 없고 회사 핸드북, policy에도 없으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회사를 빠졌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하셔야하는데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온 직원을 상대로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은데 직장을 빠진 것이 확실하면 그 빠진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제하시면 되고 서면으로 경고를 주셔야합니다. 몇번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빠지면 해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경고를 주세요.

김해원 변호사
답변일 8/22/2010 2:05:00 PM
• 서 (kdi0414) <------이사람 똥오줌 못가리는 분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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