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 in 까지 한 상태에서 은행에 갑자기 FBI에서 조사가 나와 Loan 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Seller측에서 $2000-3000 요구하는데요. 에이전트, Loan Officer, Buyer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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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8/2011 7:36:20 AM
지난주에 발생한 어느은행의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관련한 융자에 관한 contingency 조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융자 contingency기간 내에 발생한 일이라면 융자가 안되는 사유를 렌더측에게 서류를 받아서 이를 제출하시면 디파짓은 일정 에스크로의 수수료 (대개 $300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contingency removal기간후 즉 융자에 관한 조건부 조항을 삭제한후 발생한 일이라면 이는 전적으로 셀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황에서는 셀러의 양해를 구하고 디파짓을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유일한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셔서 조치하시고 만일의 경우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그사안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뜻하지 않은 상황 발생으로 융자가 안될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는 없으니, 아무도 책임은 없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가 필수 조건 (contingency)임으로, 융자가 안될시에 계약은 벌금 없이 해약되는 것이 대부분의 게약입니다. 돈을 줄 의무는 없겠지만,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한을 연장하더라도, 다른 렌더를 찾아 융자를 받아서 매매를 성사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