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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준비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t**nlu**** 공감0
조회2,353 작성일4/16/2011 3:40:49 PM
타주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집을 처분할려고하니..
집값이 내려서 론 어마운트가 집값보다 10만불이 많아서 숏세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집은 저 혼자만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궁금한것은..은행 스태이트먼트 두달치가 필요하다고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주로 사용하는 구좌만 필요한지..
아님..남편명의로만 되어있는 다른은행들 구좌의 것두 필요한지..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의견이 다 다르더군요..
부부래서 모든 어카운트를 정리해야한다는 의견과..다른은행의 남편구좌는 상관없다는 의견으로..
어떤것이 맞는말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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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7:30:30 AM
일단 숏세일을 하는과정에서 필요한 다른서류에 2년치 텍스리턴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서류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할경우 어차피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은행 statement또한 부부공동 명의라는 것을 은행측에서 알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타이틀 등기시에 부부중 아내의 이름만으로 등기가 되어있어도 어차피 quit claim deed를 파일하셨다면 은행에서는 부부중 한분의 이름만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숏세일을 진행하시는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hardship이 은행측으로 하여금 숏세일을 최종 승인받게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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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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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1 4:47:31 PM
숏세일일 경우, 은행 대부를 받은 채무자의 계좌만 필요하겠지요. 만약에 융자 조정을 한다면, 남편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도 도움이 되겠지만, 숏세일은 구태여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 것은,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는한 제출할 필요가 없겠지요.
답변일 4/17/2011 1:39:52 PM
숏 세일을 준비하신다면 agent가 필요하시겠지요.
에이젼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께서 집 owner로 되어 있으시니 본인것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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