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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정상매매 or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e**ysong**** 공감0
조회1,328 작성일4/15/2011 4:48:58 PM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집융자금 상환을 2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고자 알아보니, 집시세는 융자 잔액보다 높은데, 집을 매매한 후 셀러가 부담해야할 비용 7~8%를 제하고 융자 잔액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당장 이사를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숏세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레딧을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숏세일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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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8:07:15 PM
그래도 가능하시면 일반매매로 주택을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페이를 두달정도 못하셨다면 일단 크래딧 기록에는 악영향이 있지만 은행에 연락 하셔서 매매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기록을 올리는 것을 약간 늦추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실제팔리는 주택의 가치보다도 과연 바이어가 제때 나타나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근의 딜의 추세를 보면 일단 바이어가 많이 주춤하고 있고 일단 깎고 보자는 오퍼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을 최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숏세일을 하신다면 근처의 에이전트중 경험이 많은 이들을 인터뷰 해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을 시작하신다면 대략 차압의 절차가 시작되는 NOTICE OF DEFAULT를 연기 시키면서 진행이 되며 숏세일 협상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협상기간을 3-5달 정도로 볼수있고 이후 에스크로기간 까지 한다면 지금부터 6-7달 정도를 거주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간계산은 추정치을 뿐이고 가지고 계시는 융자에 따라서 그리고 은행이 만일 차압절차를 시작한다면 더 빨리 주택을 비워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근의 에이전트와 빨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일반 세일에 더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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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1 6:49:30 PM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숏세일을 해도 모기지 부담은 덜어낼 지 모르지만 irs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숏세일을 하면 집도 날리고, 또 어차피 렌트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숏세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융자조정은 은행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청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선불부터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밑에 글에도 있는 것처럼 후불제인 로열튼 코프랜드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힘들게 마련하신 집, 숏세일로 잃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부동산 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숏세일을 하신 분은 거의 없다네요. 그러면서 손님들에게는 숏세일을 해라,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지금이 집을 사기 제일 좋은 때라며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좀 힘들어도 융자금을 조정해 집을 어떻게든 지켜낸다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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