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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자로서의 학비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c**7999799**** 공감0
조회17,223 작성일6/29/2008 7:05:23 PM
안녕 하세요?

저희 가족은 내년에 영주권을 취득 예정 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예정 인데 혹시 미국대학에 입학을 하게되면 영주권자로서의 학자금 혜택을 볼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거주기간에
따라서 다른지요?

혹시 사립대학에 갈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유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야
하는지요? 학비 혜택은 전혀 없는지요?

주립대학에 갈 경우에만 학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은 텍사스주나 시카고주로 갈 예정 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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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혜린 님 답변 답변일 7/13/2008 9:04:09 AM


영주권을 받으시면 학자금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보기도 합니다만 우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당연이 학자금 혜택을 보실수있으며 사립대학에 갈경우에도 부모님의 경제사정에 따라 학비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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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3/2008 9:01:47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자라 하여도 일단 캘리포니아에 1년의 거주기간을 거쳐서 거주자 학비혜택을 인정합니다. 이경우 유학생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학비를 내게 됩니다. 또한 사립대학교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의 학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장학금이나 grant등의 제도는 일단은 영주권이상의 신분이 있어야 지원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학비융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경우 자녀들만 원정출산등으로 시민권자고 부모님은 영주권이 없을경우 주로가 부모가 코싸인하는 가장큰 정부의 학자금혜택을 받을수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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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08 3:40:52 PM
영주권자는 당연히 학비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n-state (학교가 있는 주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out-of state(학교가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로 등록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자격의 상태로 학자금 보조 신청하면 학비가 일반적인 경우는 많게는 1/10 또는 1/4 정도로 저렴해집니다.

'거주민 학비 ( in-state tuition)'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1년 이상 살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이름으로 된 증명서 말고, 자녀 이름으로 된 것이요. 예를 들면 셀폰 요금 청구서나 자동차 보험료는 반드시
자녀의 이름으로 1년이상 납부하셔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metr10&typ=&aid=20080401212000200210

아래의 페이지에서는 '학자금 보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cafe.naver.com/usatog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1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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