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자라 하여도 일단 캘리포니아에 1년의 거주기간을 거쳐서 거주자 학비혜택을 인정합니다. 이경우 유학생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학비를 내게 됩니다. 또한 사립대학교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의 학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장학금이나 grant등의 제도는 일단은 영주권이상의 신분이 있어야 지원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학비융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경우 자녀들만 원정출산등으로 시민권자고 부모님은 영주권이 없을경우 주로가 부모가 코싸인하는 가장큰 정부의 학자금혜택을 받을수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학비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n-state (학교가 있는 주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out-of state(학교가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로 등록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자격의 상태로 학자금 보조 신청하면 학비가 일반적인 경우는 많게는 1/10 또는 1/4 정도로 저렴해집니다.
'거주민 학비 ( in-state tuition)'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1년 이상 살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이름으로 된 증명서 말고, 자녀 이름으로 된 것이요. 예를 들면 셀폰 요금 청구서나 자동차 보험료는 반드시 자녀의 이름으로 1년이상 납부하셔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metr10&typ=&aid=20080401212000200210
아래의 페이지에서는 '학자금 보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cafe.naver.com/usatog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