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초등학교는 유학비자가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금하고 있고 최소 중학생이상이 유학비자를 받습니다. 이때문에 일단 관광비자를 받고 이곳에 와서 현지에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유학생비자를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초등생의 경우). 가능하면 한국에서부터 비자를 받는것이 자유왕래도 보장되므로 권해드리는 상황이며 또한 공립학교중에서도 교육구에 따라서 일정학비를 내고 유학생신분으로 학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신경쓰여 지신다면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eld등의 영어수업을 들으며 정규수업을 같이 듣는경우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등록해서 공립학교를 불법으로 듣게되면 나중에 학생비자를 서울에서 받을떄에도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에 유의하시고 신분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님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