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California 거주민인 경우는 3년 이상 State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AB540이라는 법규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3/2008 9:10:18 PM
한인타운에 있는 민족학교에서 이문제를 전담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으로 신청서에 포함된 "빠른 시일내에 합법신분을 취득하기위하여 노력한다는"서약서에 싸인하는등의 절차를 걸치면 학비가 IN-State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최근 2008년 12월중순에 이 AB540을 문제삼고 또다른 합법이민자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이를 페지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현실이 안되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