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거주 하는경우 이중거주자의 신분, 즉 두 나라의 세법상 양쪽 다 거주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한미조세조약에서 허용하는 tie-breaker rule에 의해서 한국의 거주자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여 미국에 세금보고를 유예받는 방법도 있으나 IRS에 특별한 양식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년후에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시라면 구지 이런 복잡한 세법의 적용 보다는 영주권자로써 정상적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미국 세법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미국의 공인회계사, 세법변호사 등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멜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