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후 작년 9월경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후 여러가지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다가 올 1월 부터 취업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시민권 배우자의 세금 신고시 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도 부터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자 신고해도 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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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3/2/2016 6:55:47 AM
2015년 세금보고 부터 부부합산으로 함께 신고하세요. Dual-Status가 존재하는 해 입니다만, 일년내내 세법상 거주자로 Election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부합산 및 거주자로써의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오기전에 한국의 소득 및 두고오신 금융계좌가 있다면 FBAR도 신고하셔야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