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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소유하던 아파트 전세를 주면 세금보고는...

지역New Jersey 아이디w**ho**** 공감0
조회6,692 작성일11/21/2013 2:52:34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전세금액은 2억정도 일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송금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IRS에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국계좌 잔액이 높아지면
내년에 시행되는 FATCA도 보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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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21/2013 11:37:54 PM
요점만 멀씀드리 겠습니다
1.미국에 신고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송금시 송금은행에서 자금 출처 서류(전세계약서)와
미국에서의 자금 사용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송금이
됩니다
3.해외소유 계좌에 대하여 다음해 4월15일과 6월30일에
명세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자유화에의거 해외투자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석의 오해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3 6:15:35 PM
전문가 답변중, 2.한국에서의 송금문제>에 대하여..

하나). 자금출처를 은행에서 조사하거나 묻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세무서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할 뿐 입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비밀리에 조사합니다.
두번째).외국에서의 사용용도가 정당하면 별문제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돈을 불법/ 범죄용도로 쓰지 않기만 하면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지요?
예를 들면 생활비로 쓰려고 송금한다면.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이겠지만, 생활비 용도로 2억원은 송금 못합니다.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자금사용용도에 따라 송금가능액수가 정해저 있습니다. 2억원을 무슨 용도로 쓰실 것인지 말씀하시면, 송금가능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일 11/21/2013 6:21:52 PM
특정한 이유없이, 개인간의 자금이동으로는 년간 5만불 이상 송금이, 송금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11/22/2013 5:37:06 AM
전문가 답변중, 수정된 내용에 대한 부과 설명-
2. 송금시 송금은행에서 자금 출처 서류(전세계약서)와
==송금시 자금출서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송금할 돈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꾸 송금은행에 자금출처서류를 가져가야 된다고 우기시니, 더 이상 부과설명은 생략합니다.

{미국에서의 자금 사용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송금이 됩니다.}에 대하여
==맞습니다. 그런데, 이말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됩니다.

{참고로 금융자유화에의거 해외투자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외투자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투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신고를 하고,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바꿔말하면, 허가없이 송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답변일 11/22/2013 10:46:29 AM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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