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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은퇴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par**** 공감0
조회3,665 작성일11/18/2013 7:19:53 AM
건강상 은퇴를 하였고, 현재 주소득은 집을 렌트를 주어 받는금액입니다. 이때 렌트비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자 세금보고시 어느 항목에 렌트비를 입력해야 맞는것인지요?

참고로 작년에는 렌트비가 없어 신고를 하지않았고 올초 부터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웹을통한 전자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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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8:45:36 AM
임대를 통한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렌트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개인 소득신고때 사용되는 양식 1040에 첨부되는 'Schedule E'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업을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는 'Schedule C'를 사용 하셔야 하십니다.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공제가 가능한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광고비 / 자동차관련 비용 / 청소비를 비롯한 유지비 /
보험비 (Insurance) / 수리비 (Repairs) / 재산세 /
그리고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등등 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공제해서 순수익 (Taxable Income)을 계산하고 이금액이 양식 1040에 다른 수익과 합쳐서 내야할 세금을 계산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공제금액중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할수 있습니다. 기억 하시고 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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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8:57:13 AM
임대수입은 rent income에 입력하면 됩니다.
수입을 발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이중에서 모기지이자, 재산세, 감가상각의 비용 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하여 발생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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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3 8:43:23 AM
비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이런질문 하시는거보면 전혀 세금보고 에 지식이 없는거 같은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물론 소득이 렌트에서 들어오지만 그렌트를 받으시려고 발생한 비용과 감가 상각(? Depreciation) 등으로 공제 받으실 항목이 많아요. 몰게지 내시면 물론 그것도 공제 대상이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왭으로 세금 보고 하셨다니 약 $50 투자해서 Turbo Tax 라는 세금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사시면 많은 도움이될거에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비용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것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 첫해는 프로한테 마끼시면 프로가 어떤것 공제하나 보시고 내년 부터는 turbo tax 사서 혼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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