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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7 (ITIN)

지역Texas 아이디t**boy9**** 공감0
조회6,136 작성일11/13/2013 2:26:01 PM
안녕하세요? Tax return관련하여 W-7 (ITIN)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위공부를 (6년) 끝내고 현재 1년 정도 H1B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ingle로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두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계속 child credit을 받아왔구요. 또 근래에 한명을 더 얻었습니다. 얼마전에서야 알았는데 와이프도 세금보고를 할 때 같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W-7을 통해 ITIN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와이프는 F-2 그리고 H4를 가지고 지내오면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택스보고를 할 때 와이프를 같이 보고하면 세금환급이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그 동안 와이프를 세금보고를 할 때 같이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single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그래도 같이 보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신 분 및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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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3/2013 2:33:47 PM
소득이 없는 아내의 세금보고가 없이 남편과 자녀만 세금보고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세금보고를 한 것입니다. 받아서는 안되는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실수로 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면 훨씬 유리한 세금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W-7를 첨부하여 아내의 tax id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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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Jin 님 답변 답변일 11/13/2013 3:11:24 PM
본인의 경우는 인컴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불리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등 공제 혜택을 못 받은것은 불리하게 적용되었으지도 모르나 만약 본인의 인컴이 저소득인경우 Earned Income Credit 이란것을 받았을것이고 이 경우라면 배우자가 TaxID 신청을 하면서 Married Joint 로 한다면 EIC 는 받을수 없게 되므로 Tax Refund 는 더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 배우자라면 죠인트 리턴을 하는것이 맞는 경우입니다.

추후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여부와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은 문의 하시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14/2013 9:51:37 AM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군요
즉 Single로 보고 하였다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Head of Household 로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법적인 발씀을 드린다면 원칙상 Wife 세금보고를 위한 ITIN을 받아
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ITIN 발급규정이 강화되였으나 세금보고를 위한 발급은
세금 보고를 하면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냈을때 5년기한의
ITIN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으 세금보고는 크게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있다면
Wife의 ITIN 으로 신고를 했을때는 EIC은 받지 못합니다.
절세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3 2:39:40 PM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리한 세금 및 유리한 세금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급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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