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 Household가 되기 위해서는:
1. 마지막 날에 싱글이어야 하고,
2.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의 반이상을 부담하고,
3. 부양가족과 반년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자녀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경우 반듯이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