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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할때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공감0
조회1,918 작성일2/15/2023 7:36:21 AM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 8,000 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받은 돈을 세금보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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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23 10:56:43 AM

송금하고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어느 해외의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며 송금에 대한 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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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5/2023 7:20:48 AM

23년 7월1일부로 외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어 10만불이하는 보고 또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0만불 이하는 보고의무도 없습니다. 단, 10만불이 넘어가면 IRS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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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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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23 9:37:51 P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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