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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타이틀공증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공감0
조회3,380 작성일4/8/2013 4:02:52 AM
안녕하세요
1.친구가 한국에 들어가면서 차를 팔아달라 부탁했습니다.
타이틀에 공증을 하면 친구인 제가 차를 팔때 타이틀만 넘겨주면 되겠지요. 아니면 함께 county office에 가야 하는건지요.



2. Plate surrender를 해야 한다는데 이건 또 어찌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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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8/2013 9:04:48 AM
1. 타이틀에 차주의 싸인만 받아두시면 그대로 파시면 됩니다.
2. 실제 Gift가 아니면 중간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명의 변경할 때에 직접 DMV에 같이 가셔서 변경해 드리면 번호판은 그대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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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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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3 8:15:37 AM
타이틀을 공증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팔기전에 셀러난에 소유주 사인만 하면 됩니다.
기프트가 아닌 차를 기프트로 거짓기록을 하면, 공문서 위조및 동 행사죄로 감옥에 가야합니다.
산 사람은 탈세죄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답변일 4/8/2013 8:18:18 AM
물론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죄짓지 말고 똑바로 처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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