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에 자동차 살때 loan을 받은 자동차 딜러 사장 이름으로 lien holder 로 나옵니다.(참고로 지금 그 자동차딜러 사장은 바뀌었음) 그 사장이 처음에 down payment 로 받고 개인적으로 매달 cash 로 pay 하였는데 지금에서야 아직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를 팔려면 lien이 있으므로 본인이 죽기 전 까진 차를 팔수 없다고 하며 명의이전 sign을 해줄수 없으니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차를 팔수 없나요? 만약에 lien sale을 한다면 그자가 나타나서 차를 달라고 할텐데... 억울... 좋은 답변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9/2013 6:19:27 PM
1. 먼저 그 사장님과 lien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Cash로 드렸으면, 돈을 드린 다음에 받은 영수증으로 님이 돈을 다 지불했음을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