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사실은 입국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이유로 입국거절 시키지 않으니 입국 목적과 합당한 비자만 있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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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