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학생신분의 약혼녀와 결혼을 하시는 것은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전공 과목과 연관된 분야의 실습을 하시면 OPT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paid position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단 무급으로 인턴쉽에 종사하시면 OPT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후 9월 말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비자신청서와 취업비자 신청서 사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