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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중 학생비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i**** 공감0
조회1,203 작성일6/25/2012 4:55:0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약혼녀가 한국에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내년에 제가 OPT가 시작하는데 opt 시작한후에 약혼녀와 결혼을 미국에서 해도 아무 문제없는지요.... 신분문제라던가....

그리고 만약 결혼후 opt 기간중 일자리를 못구하게 되면 (3개월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건가요??

또다른 질문은

opt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후에 취업비자가 APPROVE 되었다면 한국에 갈수있는지요,... 물론 한국에서 취업 비자 신청해야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ROVE 7월에 나왔다고 가정하고 한국에는 8월에 들어갔다가 9월 말에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건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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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25/2012 10:38:1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OPT 기간 중 학생신분의 약혼녀와 결혼을 하시는 것은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전공 과목과 연관된 분야의 실습을 하시면 OPT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paid position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단 무급으로 인턴쉽에 종사하시면 OPT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후 9월 말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비자신청서와 취업비자 신청서 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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