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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로 가게 운영중 다른 파트타임 잡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rawo**** 공감0
조회3,424 작성일6/23/2012 11:06:51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서 신분변경으로(E2) 조그마한 마켓 운영중입니다.

한국서 건축관련 분야에 20년 종사하였는데 극곳에서 알았던 미국인이 여기서 잡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work permit을 받아 여기서 간호사로 근부뭉이구요(미국서 4년제 대학나옴)

질문 몇가지 합니다.

1. e2 신분을 유지하며 파트타임으로도 다른일을 할 수 있는지요?


2. 혹시 h1스폰이 되서 신분변경이 되면 집사람dmf H4(?)로 변경하여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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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1:11: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실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H-1B를 받게되고 배우자가 H-4를 받게될경우 H-4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3:03:48 PM
현재 E2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신다면, 혹시 지인께서 E2법인과 계약을 하고 보수도 E2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이민국에의 별도 신고없이 계획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마켓의 매출/수익과 지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보수의 금액을 비교하여, E2사업상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논리구성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중장기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마켓 대신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 건축관련의 업무를 하고자 하신다면, 신분을 유지하며 뜻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세한 자문을 받으십시오. 비슷한 상황에서 신분을 유지하며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6/26/2012 11:46:41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E-2 소지자는 이민법상 다른일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H-4는 WORK PERMIT이 없습니다.

제생각에는 부인이 H-1B로 변경 하시고, 본인도 H-1B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시어 법률에도 맞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찿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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