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진행중에 체류기간이 넘어간후 미국체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작년 7월에 A학교에 M1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B학교로 트랜스퍼해야할 일이 생겨서 같은 sevis번호의 I-20를 B학교로부터 받아서 이민국에 I-539를 제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USCIS에 전화문의를 했는데 그때서야 저의 I-539가 서류 불충분으로 한국으로 반송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받은 서류가 없고... 서류가 반송중에 사라진것 같습니다. I-539야 다시 쓰면되지만 관련서류중 I-94가 포함되어있어서 USCIS에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복사본 I-94와 함께 다시 I-539를 접수하라고 하여 올해 2월초 다시 I-539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말에 저의 I-539가 거절됐음을 통보받았는데.. 관련법규가.. 8 C.F.R. 214.2 (m)(10)(2)로서 I-539를 처음 교육기간의 끝나는날 60일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법규였습니다. 학교측 관계자에 의하면 이 법규는 같은 학교에서 연장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거고.. 저처럼 학교를 A에서 B로 트랜스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국에서의 실수인것 같다고...
그래서 I-290B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학교측에서 결정을 늦게줘서 41일만인 5월말에 I-290B(reopen) 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I-94 복사본만 가지고 있기에 학교측의 권유로 새로운 I-94를 위한 I-102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처음에 입국할때 I-94에 찍혀있던 체류날짜가 올해 7/19일 입니다. I-290B의 검토 시간이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I-290B가 진행중이라면 7/19일 이후에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아무래도 I-290B를 41일만에 보낸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33일이 지나서 제출한것이 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 거절될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위 1번경우가 가능하다면... 만약에 7/19일 이후 미국에 체류중 i-290B 거절통보를 받으면 저의 원래 체류기간이였던 7/19일 부터 불법체류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미국을 출국하라는 레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4. I-102와 I-290B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쪽 서류에 동시에 서류를 보냈다고 기술하긴했는데... I-102에 의해 새로운 i-94를 받으면 받는 즉시 USCIS로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B학교의 프로그램이 9월말에는 끝날것 같습니다. 만약 I-290B가 그때 까지도 결정이 안난다면... 다른 후속조치없이 미국을 출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생각나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22/2012 2:57: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할경우 60일이내에가 맞습니다. I-290B이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승인이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지만 거절될경우 A학교 수업종료후 60일부터는 불법신분이되고 재입국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불법체류기간 카운트는 I-94 만료일자인 7월19일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