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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신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oo**** 공감0
조회1,281 작성일6/20/2012 10:38:27 PM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신분 변경으로 학생신분 유지중이고 학생신분중에
3 년전 3 순위로 스판서 구해 140 승인된 상태입니다.

학생신분으로 공부중 opt 신청 자격이 되었는데

1. Opt 신청이 진행중인 3순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2. 그로인해 opt가 거절될 가능성?
3. 만약 2 번과 관련이 있다면 f1 비자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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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0:54: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과는 별개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과 상관없이 OPT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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