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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오바마 행정명령

지역New Jersey 아이디a**y0702**** 공감0
조회3,230 작성일6/19/2012 5:18:34 PM
현재 발표한 요건 16세 이전 입국 5년이상 가족과 함께 거주 등
충분한 조건인데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행정명령의 구제 신청도 가능한지요.
학생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이번 구제는 노동허가 신청도
가능 할것 같다고 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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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1:14: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발표된 내용으로볼때 불법체류자에게 해당되지만 245i때처럼 가능할수도 있으니 시행세칙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시고 계십시요.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6/26/2012 2:35:25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의 사면은 국회의 소관입니다. 이번 추방 해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 조치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또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적법으로 계신분은 적법한 상태에서 방법을 찿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2 5:31:07 PM
보도된 내용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이번 행정조치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는 합법체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6/19/2012 5:39:45 PM
합법적인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불체 학생들은 워크퍼밋을 받아 맘대로 일해도 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 하지요.

그래서 이런 특수조치나 사면등등은 기존 질서를 깨는 짓이고, 법을 지키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나 드림법안, 사면 등등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답변일 6/19/2012 10:35:05 PM
불공평이라.... 영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체류허가를 해주는데 불공평이라는 말이 통하는건가?

답변일 6/19/2012 10:47:17 PM
불공평 합니다,,,
합법적을 7년을 있어도 소셜넘버,워크퍼밋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업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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