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시작일(9월1일) 90일전부터 비자 스탬핑이 가능하므로, 8월 중 미국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스탬핑을 위한 서류는, H1B 승인통보를 포함 H1B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졸업 (예정) 후 cap-exempt process로 H1B 청원 진행 예정입니다.
Premium processing 으로 진행한다면 6월 중에 승인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H1B 청원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해 한국 영사관에서 H1B Stamp 받아서 8월 중에 미국 입국 가능할까요?
Employment 시작일이 9월 1일이라, 이 날짜 이전에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핑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요..
가능하다면, 스탬핑을 위한 인터뷰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mployment 시작일(9월1일) 90일전부터 비자 스탬핑이 가능하므로, 8월 중 미국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스탬핑을 위한 서류는, H1B 승인통보를 포함 H1B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90일전부터 가능하시니, 8월중에 입국가능하실듯 사료되며, H1b 비자 청원 승인 서류를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H-1B 승인 받으면, 빨리 영사관 인터뷰 신청을 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필요 서류 다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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