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8 11:19:25 PM 안녕하세요1) I-130 으로 접수하셨다면, Petitioner 가 초청한것이므로, 신청자 주소변경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절차이고,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는 절차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