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하시는 케이스에 비자번호가 발급되었다면, NVC에 연락하셔서 영사비용청구서 또는 송장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고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청구서를 보내는데는 6개월이 넘지 않을 것 입니다.
비자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그 비자가 신청되었을 때 입니다. 이 달에는, NVC가 2011년 1월 22일 또는 그 전에 신청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을 것 입니다. 본인의 I-130서류가 앞에 언급한 날짜 이전에 신청되었다면, 즉시 NVC측에서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