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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jec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469 작성일10/31/2017 5:43: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로 priority date 가 11/18/2005 이지만 접수우선순위가
돼서 부부와 딸, 아들(23세)모두 함께 10월에 I-485, I-767, I-131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Rejection Notice Letter 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까 priority date could not be established 라는데 다른가족들은 모두
Receipt 을 받았거든요. 왜 아들것만 거절됬을까요?

아들이 21살을 넘었지만 petition 을 11/18/05에 접수하고 approval을 06/23/08 에 받아서 3년의 시간을 가산해야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님들과 경험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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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7:14:13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이거나, 해당 Child Protection Act 에 의거한 계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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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7:23:10 AM
Rejection 이 잘 못 된 것일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Final Action Date 와 Filing Date 의 적용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1. 먼저 11/18/2005 에 접수하여 06/23/2008 에 승인 받았다면 948일동안 계류되어 있었고, 이것은 2년+218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드님의 나이가 23세 218일이 되었는지 다시 계산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보다 적다면 다시 잘 설명하여 접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또 한가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 문호는 Filing Date 과 Final Action Date 으로 나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Filing Date 의 기준일은 12/01/2005 이지만, Final Action Date 의 기준일은 08/15/2005 입니다.

이에 관하여 NVC 에서는 Filing Date 에 해당이 될 때쯤이면, 미리 Visa Fee 를 납부하고 DS-260 을 제출하라는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Final Action Date 가 되어 21세가 넘게 되면 거절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조정 신청을 한 후에 기다리는 동안에 21세가 되어도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현행법과 이민국의 프랙티스와 조화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Filing Date 에 자격이 되어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나중에 Final Action Date 이 열리기 전에 21세가 되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직은 바람일 뿐이지만, 앞으로 이민변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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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12:34:22 PM
안녕하세요 khhrthy님

만21세가 넘어 “Age-out”이 된 경우 동반가족에 포함시키려면, CSPA에 의해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CSPA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현재 가지고 계신 의문사항을 상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드님이 CSPA에 의해 자격이 된다면, NVC 또는 영사측에서 케이스 재검토를 통해 수정된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NVC측에서 실수를 한 경우, 그쪽에 해명할 책임을 지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전화만으로도 해결가능하지만, 다른 사건의 경우 편지를 통해 NVC측에서 실수를 했다는 근거법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결방법으로는 해당 주에 위치한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아드님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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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그레고리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7 8:13:34 AM
변호사님들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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