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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몇달전에 영주권수령후...이상한 일이 생겼읍니다!

지역ETC 아이디y**r6**** 공감0
조회5,022 작성일10/29/2017 3:20:28 AM
4인가족 모두 몇달전에 오랜 기다림끝에
영주권을 수령하였읍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가족중에 한명에게만(16세 아들) Your case transferd another office 라는
메세지와 이메일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민국싸이트에 들어가보니 Your new card mailed to me! 메세지 다음에
네 케이스를 다른 오피스로 트랜스퍼 했다고 나와 있더군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이민국 실수 인가요?

오랜 기다림끝에 받은 영주권인데 잠을 못이루고 있읍니다!

많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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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17: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나온후, 다른 오피스로 이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업데이트의 지연으로 인하여서 생긴 오해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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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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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7:27:57 AM
이민국의 업데이트 지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녀의 연령으로 보아서 형사기록이 있기 어려우므로 그렇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민국에 Infopass 를 예약하고 들어가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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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4:58:14 PM
안녕하세요

간혹가다 이민국에서 실수로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공지를 보내올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영주권을 수령하였다면, 16세 아드님께서도 그린카드를 수령하시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이민국 긴급전화 1-800-375-5283 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를 받고 몇 주가 지난 후 카드가 주소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확실히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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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7 3:29:34 PM
가족중 일부만 추가서류 요청이 오는 경우도 흔한 경우입니다. 저도 와이프만 추가서류요청을 받았었습니다.
답변일 10/29/2017 4:10:59 PM
트럼프땜에 님!
잠을 못이루는 이유는 허위 조작 가공 때문이 아니라
긴긴 기다림끝에 받은 영주권 이기에 그렇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여쭤 보는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케이스가 다른오피스로 아관된 경우가 있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답변일 10/29/2017 4:23:53 PM
블래기 님은 영주권 수령후에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지요?
정말 ....답변 부탁 ㄷ,립니다!
답변일 10/29/2017 7:46:27 PM
yhmr63님. 저희는 시민권자로 부모님 영주권을 같은날 신청했는데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나오셨고 (일년이하) 아버지는 별이유도 없이 일년이나 더 늦게 있다가 받으셨읍니다. 조회해볼때마다 진행중이라는 것 말고는 특별사항이 없어 마냥 기다리니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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