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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영주권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923 작성일10/28/2017 11:57:21 PM
자식은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관광비자로 나오셨다 불체하신 후 한국에 돌아가신 경우,

한국계신 부모님 영주권 초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한 미국에서 불체한 기간에 따라 뭔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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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07:55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하셨었다면, 3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고,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불체기간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리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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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5:17:27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영주권 초청받으시기 위해선 얼마나 미국에서 불법체류하셨는지 아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신 경우, 자동으로 3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180일 미만인 경우 자동적으로 입국금지되진 않지만, 비자가 만료되고도 미국에 체류하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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