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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 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859 작성일10/28/2017 12:10:41 PM
NVC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린건지 편지가 왔어요..일단은 접수는 했는데, 아들이 오랜 기간 한국에 있는동안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잡고 그냥 한국에서도 괜찮으니까. 오지않는다네요..그럼 제가 편지던 전화든 NVC로 자녀초청을 취소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1년뒤에 case가 켄슬되게 뇌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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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8/2017 12:15:49 PM
확고한 결정이라면 미리 연락해도 좋습니다. 대사관이 한 서류를 마감 시키고 다른 이민자가 이민 수속을 하도록 하여 이민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후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놓아두면 1-2년 뒤에 자동으로 초청 서류가 죽게됩니다. 혹시 그 안에 자제 분의 마음이 바귈지 모르니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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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01:02 PM
안녕하세요

두가지다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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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5:29:09 PM
안녕하세요

아시는바와 같이 NVC에서 일단 ran님의 서류를 받은 경우, 1년 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결정이 바뀌신다면 케이스를 그대로 진행하셔서 아드님을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시고 NVC 측에도 계속해서 신청서류 진행에 관심이 있으며 계속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보여주시는게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신 경우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변호사와 같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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