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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에 문제 생겼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미리 첨부하는 게 나을 까요?

지역Missouri 아이디s**nyto**** 공감0
조회2,269 작성일10/26/2017 7:13:37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 직전인데 갑자기 궁금해 져서 묻습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하던 때에 I-20가 만료되어서 재발급되는데 걸린 2달 정도 학교에 나오지 못 하고 집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체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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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6:55:15 AM
법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I-20 와 transcript 만 제출하여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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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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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10:50:14 AM
안녕하세요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시 물어볼 것을 대비하셔서 해당 관련 서류들을 준비를 해두시고 계시고, 먼저 접수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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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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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0/2017 3:55:28 PM
안녕하세요

우선, I-485 신청하실때 가족, 고용, 투자 등 무엇을 바탕으로 신청하신건지 정확히 아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종 저희 고객들 중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지원했다가 거절당하여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리원칙에 따르면, 이민국에는 항상 진실을 말하여야 합니다. 거짓말로 답하였다가 결과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민변호사와 같은 전문인에게 연락하여 일대일 무료 케이스 분석,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중에 하나라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이곳에서 상담하기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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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7 7:27:4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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