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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65 첨부 자료

지역Missouri 아이디s**nyto**** 공감0
조회1,463 작성일10/26/2017 6:52:07 PM
안녕하세요

I-485신청하면서 I-765도 같이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업을 마치고 OPT를 받아서 1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I-765 11번 첫 째 문항은 yes로 표시하고 두 번째 문항엔 granted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항에서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왔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첨부한 것은 OPT 카드 앞뒷면 복사한 것과 I-797 C 접수 영수증입니다.
I-765가 approve 됐다는 notice 서류는 찾을 수가 없는데 원래 이 서류는 발송이 안 되는 것인가요?

F-1 비자 사본도 첨부해야 할 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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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10:48:28 AM
안녕하세요

이전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와 I-797C 접수증만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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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0/2017 11:44:35 AM
안녕하세요 sunnytov님

우선, 똑같은 비자 신청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I-485 비자 신청하실때 본인이 어떤 상황이신지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485의 경우 가족을 통해, 고용된 경우, 투자 등등 여러 방법이 있다보니 본인이 어떤걸 통해 신청하시는 건지 확실히 하시는게 우선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종종 저희 로펌을 찾는 고객들중에 I-485를 신청했다가 거절됐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케이스를 살펴보면,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신청자격조차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증거자료로서 워킹퍼밋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F1비자사본은 첨부할 필요 없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체류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첨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절차 진행 이전에 이민변호사와 같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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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7 3:25:08 PM
변호사님들 답변 감사드려요. 특히 케빈 장 변호사님 간단 명료한 답변 진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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