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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ourt doket 하고 court disposition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178**** 공감0
조회1,551 작성일4/13/2021 4:28:42 PM
제가 오늘 법원에서 dui때문에 저 두가지를 요청했는데,법원에서는두가지가 같은거라고 합니다.court doket나 court disposition 하고 같은거라 하는데 왜 court disposition 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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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21 8:50:17 AM

안녕하세요


법원마다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ourt disposition 에 기소된 내용과 결과까지 기록되어있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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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21 11:07:35 AM

Court Docket 은 일반적으로, case 처음부터 간단한 history 을 적어 놓은 것이고,   Dispostion 은 해당 사건이 다 끝났다고 표시 해주는 서류 입니다.  


그래서 docket 에 끝났다는 말이 끝에 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고만 나올수도 잇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이후에 벌금 , 교육,  또는 probation 등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Disposition 을 이민국에 제출 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21 1:14:56 PM
Proceeding terminated 라고 마지막에 써있게 나옵니다.그리고 벌금부터 어디에서 교육받고 봉사활동도 어디서 했는지 5페이지에 걸쳐 써있구요.법원은 벨플라워 콜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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