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은요??
첫번째...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에 관련된 이민국 서류비용은 정확히 얼마가 드나요?
두번째... 시민권자 자녀로서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상태이구요~~ 어머니 영주권 수속에 관련된 이민국 서류비용은 정확히 얼마가 드나요?
세번째... 이민국 서류비용은 혹시 변호사님마다 틀리나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두 건의 케이스를 담당할 경우 변호사님의 수임료 즉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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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5/2010 4:48:52 AM
이민국 서류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초청과 부모초청 (부모 한 분 당) 모두 각각 $1365 씩 들어갑니다. 그 외에 신체검사는 본인이 의사에게 가서 해오시는 것이니까 비용이 의사마다 다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도 변호사 마다 다르지만 크게 서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니 우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서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