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이민법 변호사님.....영주권자의 잦은 출장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hnn**** 공감0
조회3,523 작성일3/4/2010 1:35:51 PM
미국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써.....
일년에 6번 이상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데 보통 한번에 4주에서 8주정도 가는데
이 경우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귀국시 마다 여권에 몇주 갔다 왔나 적어 놓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4/2010 3:11:46 PM
일단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하여는, 과거 5년동안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머물지 않았고, 통산하여 절반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였으면 괜찮습니다.

자세한 논의를 보시려면 아래에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 신청과 체류기간)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0 3:49:20 PM
우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출장을 가야 하나요?
아님 저 경우는 괜 찮은 가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4/2010 6:22:32 PM
다국적 기업의 미국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사 업무차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payment 도 미국의 회사가 지급할 것이므로 문제 삼을 일이 없습니다. 영주권 상실 사유 중에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분에 대해서 입국시에 캐어묻는 일이 있으나, 재입국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로" 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에 대한 글을 함께 알려드린 것은 회사의 업무차 출장이라도 1년 이상 해외에 계속 머물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답변일 3/4/2010 6:32:36 PM
다시한번 빠르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맞이 하십시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