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미국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사 업무차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payment 도 미국의 회사가 지급할 것이므로 문제 삼을 일이 없습니다. 영주권 상실 사유 중에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분에 대해서 입국시에 캐어묻는 일이 있으나, 재입국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로" 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에 대한 글을 함께 알려드린 것은 회사의 업무차 출장이라도 1년 이상 해외에 계속 머물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