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8/2010 5:31:29 AM 질문하신 분이 초청의 대상자이며, 초청 페티션 이후에 계속 미혼이셨으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특이한 경우, 즉 초청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겠노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고자 하면, I-824 Form 을 신청하여 내쇼날 비자센터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