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초청자의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공감0
조회1,356 작성일2/27/2010 2:54:19 PM
이민초청신청 당시 영주권자시던 모친이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셧습니다.

초청자의 신분변경을 직접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런지요.

아시는 분의 조언 바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8/2010 5:31:29 AM
질문하신 분이 초청의 대상자이며, 초청 페티션 이후에 계속 미혼이셨으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 즉 초청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겠노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고자 하면, I-824 Form 을 신청하여 내쇼날 비자센터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