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5/2011 2:48:07 PM EIC 는 일종의 Tax Credit 이므로 관계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금수령도 그 자체로는 시민권 심사시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07396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