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마켓에서 카스타드란 한국산 빵/과자를 세일을 하길래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동안 내리 설사를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두달이 지났더군요.. 그래서 과자를 다시 열어서 확인해보니 과자안에 크림이 확실히 이상하게 뭉쳐있고 오래되보였습니다..색깔도 이상하게 누렇게 변해있었고요.. 그때 당시엔 그냥 생각없이 먹었었는데..지금보니 참 화가 많이 나네요.. 그런 한인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지난 유제품 과자를 세일해서 팔다니요... 지금이 3일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아직도 그때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 과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법에 의하여 처벌/보상이 가능 한가요.. 꼭 좀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