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의 경우 그곳의 형사법상의 뺑소니 범죄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비롯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이민법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범죄를 무어라 지칭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MD에서 규정한 뺑소니 범죄가 California 에서 규정한 뺑소니 범죄와 같다고 하더라도 MD 를 관할하는 연장순회법원의 판례가 그러한 범죄를 이민법에 영향을 주는 범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에 따라 이민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MD 에서 지칭하는 뺑소니 범죄의 구성요건과 MD 를 관할하는 연방순회법원의 판결 또는 이민 항소심의 판례들을 비교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MD 에서 규정하는 뺑소니 범죄가 이민법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형사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