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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변호사님 14세 아들 네임 체인지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201**** 공감0
조회2,800 작성일4/21/2011 8:29:36 AM

제가 이번에 시민권 시험 신청해서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주권자인 14세 아들도 같이 시민권 받게 하려구요(N-600)

아들은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도 같이 바꾸고 싶어해요..
한국이름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불편한가봐요...발음이...

14세 아들..시민권 신청하면서 이름은 어떻게 바꾸나요?
정말 바꿀 수는 있나요?


어떤 분은 못 바꾼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본인이 18세 이상이 되어서
직접 바꿔야 하는거라구 하시더라구요)....

다른 분은 바꿀 수는 있는데 중간에 한글 미들네임을 꼭 넣어야 한다구
하시구요...영줘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네임 체인지 되는 건 미들네임
(원래 한국이름)을 넣어야 한다구....ㅠ.ㅠ.....

아들은 중간에 한글 미들 네임 넣는 거 원하지 않아요..


권해주시는 방법도 참으로 여러가지....
시민권 받을 때 그냥 신청하면 되다는 얘기...
먼저 코트에 가서 네임체인지를 한 후에 이름이 바뀌게 되면 그제서야 시민권을 신청하라는 얘기...

너무들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전 정말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전 담달에 인터뷰 보거든요...(5월 12일)

변호사님,
14세 아들 시민권 받으면서 한글 미들네임 없이 그냥 영어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먼저 체인지 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인지...
시민권을 받은 후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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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12:32:59 PM
N-400 에 의해서 성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으나, N-600 에 의해서 시민권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인 이름을 그대로 시민권 증서에 적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법원에 이름변경을 신청하여서 (약 2 ~ 4주 소요) 새로운 이름을 가진 후에 그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꾸었다는 증서 (certified copy of name change order) 를 용도에 따라서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나중에 한국의 기록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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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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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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