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로 답하시고, '별지'에 그 상황을 설명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N-400은 양식 끝에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taxable 소득 부족으로, tax filing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저께, 이 문제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최 경규 변호사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즉각 기다리던 답변을 주셨습니다.
즉, taxable 소득이 부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실에 따른 해명을 하면 된다고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파트 12 질문 7 A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자 가 된 이 후로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느가?"
저의 경우, 응당,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로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한 이유를 어디엔가 (어느 싯점에) 설명해야하는데, 신청서 어디에도 그런 설명을 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추측해봅니다. 즉, "Yes"를 check하는 신청자에게만, "Yes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추가 질문이 (N-400을 filling 하는 중) 어느싯점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 때가 되어서야, 그런 해명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Yes 로 답하시고, '별지'에 그 상황을 설명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N-400은 양식 끝에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Yes 라고 기입하시고, 추가로 별도의 A 4 용지에 해당 질문 번호를 기입하시고, 사유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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