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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소득부족으로 인한 세금 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3,370 작성일4/12/2021 2:54:54 PM

2017년,  taxable income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했습니다. 그 해후론, 빠짐없이 신고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의 세금신고기록을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서 양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연방, 주, 또는, 로컬 택 리턴을 한번이라도 안한 일이 있느가?"


바로 이 질문이 저의 신경을 좀 쓰게합니다.


물론 "노" 라고 답 하고선,  수긍이 갈만한 해명을 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7년도의 세금 미신고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민권 신청을 1년 미루어야 할 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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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2021 5:40:24 PM

소득금액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안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안한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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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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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12:12:06 PM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수입이 없으셔서, 세금보고 조건 면제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아무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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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21 6:57:57 PM
최 경규 변호사님, 바쁘신중에서도 그렇게 빨리, 그리고 기다리던 좋은 답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에, "영주권을 받은후 연방, 주, 또는, 로컬 택스 리턴을 한번이라도 안한 일이 있느가?"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할지, "노"라고 해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3/2021 1:03:07 PM
케빈 장 변호사님.

좋은, 명쾌한 고견 주셔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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