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1년안에 관둔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위 취소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할때,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얼마간 일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1년이내로 일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경우, '타당한 사유' 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타당한 사유' 에는 본인의 건강또한 해당되실수 있으니, 병원진단서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