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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송시 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21**** 공감0
조회789 작성일11/9/2011 11:00:40 PM
제가 집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데이케어를 운영하던중에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아이부모와 문제가 생겨 자칫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합법체류신분이기는 하나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시에도 같은 체류신분이였으나 상관이 없이 허가를 받았구요
소셜넘버도 없고 텍스아이디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라면 소송이 시작되면 제가 분리한 상황이 되는지
주변에서는 이민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상해 소송(학교에서 다친적이 없는데 증인도 다있구요,,,)에서 이런 신분이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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