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사업상 회사를 위해 신용보증을 섰는데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 경우미국내의 소유 부동산에도 차압이나 기타 추심이 가능한지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미국내 주택은 wife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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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11:14:2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