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업무를 집에서도 하게 하셨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직장내의 업무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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