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세탁소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법적으로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책임이 없는데 이럴 때는 건물주에게 책임이나 의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포기하겠다고 하고 그냥 나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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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ga**** 님 답변
답변일9/17/2010 4:20:11 PM
부부가 같이 lease agreement 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책임이 없는것 같은데요? 특히나 배우자가 건물안에서 사망하셨는데 책임을 물진 않을것 같은데요?
하지만 권리금 등등 모든것을 다포기하셔야 하니 안타깝네요?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9/17/2010 5:01:53 PM
글 올리신 분께서 같이 리스 계약에 사인을 안 하셨다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종달새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권리를 포기하셔야 하는데 만약 계속해서 하실수 있다면 하시는게 금전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방지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주에게 계속해서 장사를 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신다음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